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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KB국민銀·롯데카드 등 '기관경고' 금융사, M&A 규제 완화"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오는 9월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롯데카드 등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중제도가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다.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소급적용한다.

개선안 효과를 즉시 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그린손보 등 68개 금융사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M&A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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