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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최저임금 1만원" 알바노조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

/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으로 진입을 시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을 연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오전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부 진입을 시도한 알바노조 회원 1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중 회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이후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 확대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이 상황은 낮은 최저임금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오늘 우리의 행동은 사법부의 비난을 받겠지만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최저임금 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고용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