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발견"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나와"

김기준 "론스타, 외환銀 매각무산 책임 내부문제라고 자인"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론스타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는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론스타가 이번 ISD에서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소 제기 사유가 매우 작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깨는 발언을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론스타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는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론스타가 이번 ISD에서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소 제기 사유가 매우 작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한국 본부장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자산의 취득과 관리, 자산의 처분과 투자금 회수, 회계와 세무 등 론스타의 국내 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범죄인인도청구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다.

김 의원한 공개한 미국 법원기록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무산되자 2009년 7월 '스티븐 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이 소장에서 "피고 스티븐 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개한 미국 법원 기록 사본과 해석본 일부./김기준 의원실 제공



론스타는 소장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 내부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거래의 모든 면에 책임이 있었는데, 그의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조사했고 그로 인해 법적절차가 이어지면서 결국 HSBC와의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 이는 스티븐 리의 사기적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ISD를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만일 이러한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정부가 ISD에 대응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해 외부의 도움을 차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조 원의 국민세금을 담당자 몇몇이서 국회의 감시도 없이 만지작거리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ISD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비공개 2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