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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만만회 발언’ 박지원 의원 재판, 정윤회·박지만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명 '만만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만만회' 등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당사자인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 박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6월 25일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그 대상을 '만만회'로 지목했다. 이어 같은날 박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대통령과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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