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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법원, '210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관급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0억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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