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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모델계 대부' 도신우, 여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델계 대부'로 알려진 도신우(70)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씨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씨는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