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처장은 "로비 벌인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와일드캣을 개발한 영국·이탈리아 합작 회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돈을 받고 와일드캣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2011년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의 돈을 받은 뒤 국내에서 로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김 전 처장은 고문 활동에 따른 합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 결정됐다.
합수단은 해군 관계자 진술 확보와 계좌 추적 등으로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 처장을 역임했다. 10여년동안 방위사업체 대표를 지내며 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드캣은 지난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을 벌이다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와일드캣에 대한 작전요구성능 시험 평가 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연루됐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성 박모(57) 소장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 등 전·현직 해군 장교 7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와일드캣 도입을 결정할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의 총장 재직 시절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