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중앙운영위,동아리연합회장 자진사퇴 요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상반기 감사를 통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학생회비 사적 유용이 적발됐다며 해당 회장에 대한 사퇴와 자퇴를 촉구했다. 동시에 학생회비 변제를 촉구하고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이뤄진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회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학생회비 사용을 한 32대 동아리연합회는 즉각 해산하고 변제 및 징계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29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탄핵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탄핵 권한이 있는 동아리대표자회의체에서 참석해 탄핵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운영위는 "32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할 계기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퇴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진행하려던 동아리연합회 감사는 자료 부실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일주일 뒤 발송한 출석 요구 메일도 감사 당일 새벽까지 수신을 하지 않아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됐음에도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에 올해 1월21일부터의 지출 기록만 있고, 450만원에 달하는 회식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6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커피, 디저트, 술값,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집행부원 6명에게 10만원씩 60만원을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중앙특별감사위원회는 "학생회비로 연합회의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 학생회비에 대한 지출 가운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식대와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에 대한 금액 590여만원을 변제하도록 징계를 내린 상태다.
또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집행부원 6명에게도 해당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