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맡았던 '1968년 납북귀한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뒤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해 관련 사건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노모(41)·정모(51) 전 과거사위 조사관으로부터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열고 노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고용, 과거사위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에서 탈회했다.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대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 조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예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한 차례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