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전정도에 설비 임차료 추가 특혜 의혹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과정에서 공장 내 설비들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한 방식으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공장 설비와 각종 중장비의 소유권 등을 당시 대주주였던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에게 남겨두고 매년 수십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 배경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포스코가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1234만주)를 인수하면서 전 회장의 지분 440만주를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평가, 1590억여원에 사들인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의 공장 설비와 각종 중장비를 빌려 쓰는 형식으로 인수계약을 맺고 매년 수십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체 장비와 설비의 80~90%가량을 소유하고 있던 전 회장이 매년 수십억원, 총 수백억원 대의 임차료를 챙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5개 공장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공장 한 곳을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유영금속 소유로 남겨두고 매년 10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할 당시 정준양(67) 전 회장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추가로 포착된 특혜 의혹에도 정 전 회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