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나·외환의 통합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환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