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조기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다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가능성에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수용…"통합절차 재추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나·외환의 통합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남은 변수는 노조와의 순조로운 협상 여부다.
올 초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노조의 반발로 철회한 경험이 있던 만큼 노조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당시 외환 노조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과 108배투쟁,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반발한 바 있다.
◆ 노조와 협상 변수…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받을 것"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조건 유지 등 고용 안정화를 명시한 새로운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는 법원이 노사간 대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 행명에 피인수은행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조기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을 내놨지만 '5년간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합의서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합병 시 납입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존속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약 2000억~ 3000억원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노조와의 완만한 화합만이 타개책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환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취지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