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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구속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냈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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