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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검토기간 2개월 연장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교육부는 27일 서울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는 기간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까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통보를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외고 양측의 입장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 검토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5월 초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