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기혼자 생계문제로 병역감면, 부모재력 있으면 무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렸어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또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 범위에 처자식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