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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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