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감독 톰 티크베어, 앤디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레드카펫 행사에서 감독 및 배우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앤디 워쇼스키 감독, 톰 티크베어, 라나 워쇼스키, 짐 스터게스, 배두나./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개봉 전 영화를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각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웹하드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또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어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같은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에 따라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