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여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해온 이들에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구룡마을에서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 작업을 해온 임모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며 "재활용품 수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룡마을에서 살지 않고선 생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를 거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주민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신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민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임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온 임씨는 지난해 7월 개포1동장에게 구룡마을 소속 A건물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했다. 당시 임씨는 A건물에서 주방이 딸린 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임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구룡마을 A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약 10년간 거주해 왔다.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당초 도심개발에 떠밀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연이은 화재 발생 등 노후화가 문제되던 끝에 개발 예정지로 결정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