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노무현 비하' 홍대·부산대 교수에 민·형사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등으로 비하한 최우원 부산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며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씨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류 교수도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