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9명이 T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일하기는 했지만 학원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까지 납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실비변상적 금원'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급여가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돈이 포함돼 있다"며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 9명은 짧게는 4년 9개월에서, 길게는 11년 2개월 동안 T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퇴직한 뒤 법원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학원은 이들에게 퇴직금 980~28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