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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를 비롯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곳 등 93곳이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이다. 자전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각각 4400건, 1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3.5%,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만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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