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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로 SK증권 직원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SK증권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뜨렸다. 이후 추가 하락해 며칠간 27만원을 유지했다.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 대비 6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금감원 측은 "두 종목의 주가가 만기 시점에 이자와 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97명이 6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이라며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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