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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재판부 "이 회장 등 사건 병합심리…사안 따라 탄력적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검찰이 자의적 추측으로 혐의를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중개상에 불과한 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등이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EWTS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수단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 측에 5100만여 달러를 제시했다는 합수단의 주장에 대해 "금액을 언제 제시했고 납품가를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 중개업자에 불과한 이 회장이 방사청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60) 전 SK C&C 상무,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각 진행 중인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본격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하벨산이 방사청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뒤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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