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우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기안전 관련 기기 제조사인 K사와 건설업체 H사의 대표이사다. K사는 건평씨가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2008년 하청 거래를 한 H사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사에 힘을 써 준 대가로 경남기업이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은 건평씨는 특사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이 접촉해 왔지만 특사 관련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취지다. 특별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남기업과 H사의 거래가 건평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건평씨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공소시효가 남는다. 이와 별개로 건평씨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혹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