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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한경희’ 이름 사용 청소대행업체 8000만원 배상”

2013년 5월 13일 한경희(왼쪽 두번째) 대표가 인천 남구점 오픈식에 참석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한경희'란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대행업체가 스팀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생활과학에 8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 사용금지와 8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1999년 한경희씨가 설립했다. 이후 2003년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만들며 유명해진 기업이다.

2012년 A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이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사 표장으로 청소업을 하는 A씨의 행위는 영업상 혹은 조직·계약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며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2012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경희라는 이름의 저명성과 A씨의 부정경쟁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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