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사장은 "부실 인수가 아니라 경영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는 했지만 인수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 했느냐"는 질문에도 강 전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오늘 어떤 부분 집중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해외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공기업 고위 관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베스트와 인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사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적정성과 자산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럽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측은 하베스트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원용해 자료를 만들었고, 강 전 사장은 이 자료를 믿고 날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평가 지표였던 '자주개발률'를 높이고 정부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실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강 전 사장은 2008년 정부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검찰은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해 최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면·소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 전 사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