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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7월 1일부터 자동납부 연결계좌, 한번에 조회·해지 가능"

금융당국,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도입

/금융위 제공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6월까지 공과금 납부와 개인간 자동 송금, 연결계좌 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손잡고 내달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페이인포)'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다.

고객은 7월 1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9개 은행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은 없다.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이동하는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가 첫 발을 뗀 셈이다.

그간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몇번의 클릭만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급식비 등 학교 스쿨뱅킹과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페이인포'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되며, 10월부터는 대형 요금 청구기관을 중심으로 계좌변경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매달 납부하던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과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5영업일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변경 서비스는 내년 6월 전체 요금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 아파트 관리비 등 요금청구 기관이 특정은행을 지정한 경우 타행 계좌 변경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 신청을 했을 경우엔 당일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해지 서비스는 신청 후 2영업일 뒤에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에 주거래은행 변경 희망 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페이인포'의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가능하며 해지나 변경 서비스는 은행영업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는 Payinfo에서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 할 수 있다"며 "단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이용대금 미납이나 연체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납부의 유효성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일 취소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해당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해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불이익이 없다"며 "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리다이렉션 시행 방안 등을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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