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법조계 '의혹·불신'
임용 예정자들 '변호사법 위반'…기본 검증 못한 대법원 선발 절차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경력판사 첫 임용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뜨겁다. 일부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따른 자질 논란부터 대법원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대한 불신까지 경력판사 임용을 둘러싼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37명이 다음날 1일 판사에 임용된다. 이 명단에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법조인도 포함돼 임용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쳤다는 대법원의 발표와 달리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데다 2명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의혹으로 번졌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등을 하는 법률 전문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판사를 양성해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용 예정자 70% 이상이 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혈주의의 연장이라는 비난이 불거진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클럭-로펌' 출신들이 경력판사로 임용될 것을 감안해 이들을 관리하는 후관예우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문제가 있을 시 내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관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로클럭 출신이 유독 많은 것과 관련, "로클럭에도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된다.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 그들이 로클럭 출신이었던 것"이라면서도 "훌륭한 법관을 만들기 위해 3년 경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용 예정자 중 2명은 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로스쿨 졸업 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임용 예정자 A씨와 B씨가 C법무법인에 입사 뒤 근무했던 재판부 관할 사건을 대리했다는 것.
변호사법 31조 1항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단체들이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재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임용 대상은 3년 경력의 법조인이며 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 발생 시점은 올해 6월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2년 6개월 경력이던 임용 예정자들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의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 예기치 않게 사시 존치·폐지 갈등과 맞물려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선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3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의 제도 자체가 문제다. 선발 기준과 과정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용자들에 대해선 "법 위반이 확실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