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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이 지난해 12일 19일 오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수원지검에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거녀와의 시비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동거녀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는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 계획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12분 후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시비가 붙어 넘어진 동거녀의 사망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시간으로 12분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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