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송모(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늦은밤 발부했다.
송 전 부행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포스코-성진지오텍-산업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한다고 공시하기 전 이를 미리 파악하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어 송 정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를 마치자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성진지오텍과 포스코의 지분 거래에서도 전 회장에게 특혜가 제공된 의혹이 지적도 제기된다.
전 회장은 포스코와의 지분 거래 당시 3개월 주가 평균(8271원)보다 97.4% 비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시기 포스코가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전 회장과 포스코 간 지분거래 주관사였다. 송 전 부행장은 성장기업금융부문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송 전 부행장은 해당 거래 일주일 전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에도 관여한 것인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성진지오텍과의 지분 거래 전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