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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 블로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태평양 소속 변호사 A씨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태평양 측은 A씨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서울변호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판연구원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하게 되면 처음이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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