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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선종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계속된 '증인신청 논쟁'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한 배임과 증여세 포탈, 그림 매매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과 국세청 직원, 경매 연구 전문가 등 8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 수재 의혹과 관련해 선 전 회장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서류 증거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115쪽에 달하는 상세 진술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언론보도로 일부 증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간 부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1심 재판 중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1심도 해당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그 정도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부적절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이 어떤 관계인지는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불러서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프라이버시가 우려되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논란이 된 증인과 유 회장, 경매 전문가, 역삼세무소·국세청 직원 등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미란기자/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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