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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경실련,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업들은 이번 홈플러스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계기로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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