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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가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박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논란을 일으킨 임용자를 법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박모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로 구속된 김준곤 변호사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결의한 사례를 들면서 "박 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되었던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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