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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임제한 위반’ 혐의 민변 김희수 변호사 검찰 불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56)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1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 시절 지휘한 조사 내용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실체가 달라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준하 선생 유가족과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등도 입장자료를 내고 "김 변호사는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장 선생의 유가족은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송 담당 변호사가 몇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이름을 넣어 변호인단의 규모를 키웠고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 이름이 포함됐다"며 "단순히 법무법인 소속이기에 명단에 포함된 것이고 유가족조차 이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소송 원고인인 유가족은 김 변호사와 어떠한 사건 수임 계약을 하지 않았고 금전 수수 약속도 한 적이 없다"며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에서 담당했던 사건은 장 선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규명이었고, 이번 검찰이 문제 삼는 사건은 이미 무죄로 확정된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다. 사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백 변호사 역시 앞선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는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 끝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 조사 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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