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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 관계를 10년 동안 유지한 김모(43)씨와 이모(40·여)씨. 두사람은 그동안 금슬 좋기로 주변에 소문났지만 최근 김씨의 잦은 외도로 이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별할 땐 서로 남남이 되는 법. 이씨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전제, 이 관계 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물으며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 반면 김씨는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두사람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았던 두 남녀가 갈라설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킨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추정 등이 적용되고, 혼인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결국 법원은 김씨와 이씨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이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며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한 점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같이 다녀온 점 등에 비춰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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