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광폴라리스가 방송인 클라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 간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일광폴라리스 측은 이같이 밝히며 "아직 시기상조지만 일광폴라리스 측에서 오히려 클라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후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클라라와 일광공영 이규태(65·구속기소) 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검증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동영상에 대해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자료"라며 "이 회장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동영상 촬영 당시는) 이 회장이 서로 녹취하지 말자는 제안을 해서 클라라도 녹취를 중단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측이 몰래 컴퓨터를 켜둔 상태로 녹화한 것으로 보여 증거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또 형사고소 사건에 제출한 녹취록 전부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가 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악의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주장했다며 클라라와 그 아버지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어 클라라 측은 "녹취록은 클라라가 피해자이고 협박당했다는 증거"라며 "녹취록 일부가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의 요청에 따라 사측 전속계약 해지 귀책사유를 계약서 조항별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클라라 측은 "양측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클라라의 매니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클라라 측이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했다. 일광폴라리스는 이에 A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클라라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