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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BBK 사건’ 김경준, 교도소 접견 통제…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김경준씨가 BBK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위해 2008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역삼동 이명박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9)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통제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상시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조치를 유지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다"며 "접견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장의 수년에 거친 24시간 독거 수용 조치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휴업일과 야간 및 주간에도 독거 수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독거수용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뒤 2010년 3월 10일~2011년 7월 14일 서울남부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와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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