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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동안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79.6%인 17억원은 미납 상태다.

또 지난해 부과액은 3억4000만원이지만 82.5%인 2억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특히 고액을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과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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