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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SKT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피해자 측 “보상액 6000원, 항소할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약 560만명의 전화가 불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고장 나며 생긴 사고였다.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사용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불통'이 돼 전국 수백만 명의 저녁이 마비됐다.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2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6시간이나 전화가 불통이 됐지만 저는 겨우 6000원을 받았다"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상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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