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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갑질 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품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갑질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김 대표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곽모 남양유업 영업상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모 영업부문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모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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