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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출신도 기업연구소 요원 될 수 있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인문계 고교 졸업자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면 기업연구소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분야에서 경력을 쌓더라도 기업의 연구 전담요원 등록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연구 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1년간 경력을 쌓아야 했다.

미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로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단지 인문계 고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기업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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