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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환銀 노조, 법원 가처분취소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의 통합중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일 외환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d Servanda)'는 로마법전의 문구와 마찬가지로 약속이 지켜져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신뢰가 중시되는 금융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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