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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LG-검찰, CCTV 등장에도 주장 엇갈려…"범행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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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검찰이 보관하던 세탁기에 없던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는 물건 그 자체인데 문제의 세탁기는 (검찰 수사 당시까지)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면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고 조 사장의 행동 이후 세탁기에 변형이 가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드럼세탁기 도어는 크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질 수밖에 없고 처져도 문제가 없게 나온다"며 "도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의 세탁기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이 '세탁기 파손' 이후 행보를 손괴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조 사장 측은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세탁기를 진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9일 동안 그대로 진열했다"며 "LG전자 측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새 세탁기를 보내줬고 삼성전자 측이 문제의 세탁기를 환불 형태로 보관 받아 두 달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측은 "선제적·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다면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G와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CCTV와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의 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측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후에서 상당기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며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 측 외국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 프로모터는 8월~9월 사이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의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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