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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1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은 이에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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