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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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