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안전 불감증'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안전 담당자 처벌 관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 사고로 또 다시 '위험 외주화·안전 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 측과 해당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조사를 위해 환경안전팀 등 4곳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 부산사무실, 울산 현장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작업 일지, 안전점검 일지, 폐수저장흐름도 도면 등을 확보했다.

5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 한화케미칼 측이 가스 누출 점검을 10분 만에 마친 후 협력업체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의 적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맨홀 내부 가스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한화케미칼 측 안전담당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불감증'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같은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서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으로 작용됐다면 한화케미칼 측과 해당 협력업체는 책임을 간단히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 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52)씨가 다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직원 6명이 저장조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약 20㎝ 두께 콘크리트로 된 저장조 상부가 뜯기면서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저장조 내부 잔류가스가 새어 나와 용접 불티와 접촉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고 원인으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