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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지속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소환 지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먼저 소환 받은 변호사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은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안에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한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4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상훈(54)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3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강모(45)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명춘(56)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김준곤 변호사, 이인람(59)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의 5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형태(59) 변호사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희수(56)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의 앞선 소환 통보에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변호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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