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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T 콘텐츠 무단 사용에 엄정 대응 할 것"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가 MBC 콘텐츠를 무단으로 쓴 행위에 대해 MBC가 엄정대응하겠다고 나섰다.

6일 MBC 관계자는 "자사가 KT의 인터넷(IP)TV에서 1년 간의 무료서비스 기간이 지난 주문형비디오(VDO)를 유료로 판매해야 해야하나 계약 사항을 어기고 무료로 제공한 정황이 있어 KT에게 상세 VOD 이용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MBC와 KT가 작성한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는 무한도전과 같은 인기 구작이 3주간의 VOD 사용료를 받고 이후에 1년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표시돼 있다. 그리고 1년 이후 부터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T측은 이를 무시하고 MBC의 인기 구작들을 무단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MBC 그룹유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계약 위반이 의심되니 소명한다는 공문을 1차로 보냈는데 KT측에서는 '해당건에 대해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으니 양해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사실상 KT측이 누락건을 시인했다고 보고 확인후 대응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MBC측은 계약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제공 계약 사항에는 상세 데이터 요구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거부했을 시, 제공자는 직접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MBC 관계자는 "직접 열람에 대해 KT측에서 거부하거나 협상을 요할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 추산액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콘텐츠 제공자로서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작자 입장에서 아쉬운 심정"이라 말했다.

한편 앞서 양측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CPS) 협상, VOD 가격 인상, VOD 트리거 광고(쌍방향 광고) 문제 등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달 MBC는 KT가 자사 VOD로 '트리거 광고'를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KT 측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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