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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파혼한 뒤에도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협박성 문구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업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수성가한 30대 여성 기업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A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하면서 결혼이 연기됐고, 결국 이듬해 5월 파혼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파혼 후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올리고, B씨의 차량이나 집안 가구 등에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세 가지 혐의를 병합 심리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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